美國公使兼總領事 시일이 外部大臣 李完用에게 照會하여 美國政府에서 온 訓令에 依하면 明年 5月 第1 水曜日에 워싱톤에서 萬國郵遞公會를 開設하는 바 朝鮮政府에서도 委員을 派送하여 參席케 할 것을 알리고 派送될 委員의 姓名을 미리 알려 줄 것을 請하였다 하고 朝鮮은 이미 內地郵遞局을 設置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아직 萬國郵會의 會員이 되지 못하였으니 이번 會議에 參加하는 것이 緊要하다고 하다. 李完用이 照覆하여 美國의 好意를 감사하는 동시에 派員의 姓名은 다시 連絡하겠다고 回答하다. (舊韓國 外交文書 第11券 美案 1532號 建陽元年 12月 17日 ·1533號 建陽元年 12月 22日 外記 建陽元年 12月 18日 ·22日)
商務社에서는 서울 곳곳에 告示를 붙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즉 商務社를 이제 이미 베풀어 두었는데 13道에도 각각 任社를 베풀 뜻으로 勅令으로 成案한 것이 있거늘 各道商民이 서울에 들어와 유연하는 者가 많으니 分社 組織하는 데 있지 않거늘 農時를 당하여 業을 廢하고 客地에서 밥을 사먹는 것이 어찌 민망하지 아니하랴 本社에서 마땅히 陰曆 4月 內로 各分社의 章程을 만들어 郵便으로 내려보낼 것이니 그 각각 시골집으로 돌아가서 業을 平安히 하여 써 頒布하기만을 기다리되 혹 고집하고 오래 유연하여 셋씩 다섯씩 서로 모여서 어지럽게 다투기만 도모한즉 容恕치 못할 것이다. (독립신문 光武 3年 5月 23日 ·25日)
이 날짜 독립신문에 西敎를 믿는 韓國敎徒들이 그 勢力을 빙자하여 民弊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매 內部地方局長 정준시가 鍾峴 민덕효 주교와 특별히 約條하여 敎人들이 犯法하면 각기 所掌官員들이 懲罰할 것이니 該敎에서는 斗護하지 말기로 定하였음을 報道하다. (독립신문 光武 3年 5月22日)